hhaeik 2006.05.06 13:48
재직기간 중 업무와 관련없는 사건으로 인해 요통 및 발목부분 퇴행성 관절염 판정을 받았던 사람을 계속 근로하도록 할 경우, 향후 상기의 병명으로 산업재해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상기 병명이 원인이 되어 악화된 경우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 하려는데,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리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15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되어 있으니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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