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rl5390 2006.05.07 00:27
수고많으십니다.

올 5월 퇴직 예정이며, 작년 년말의 부당한 인사 조치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신경 정신과의 약을 먹으며 몇개월 직장생활을 유지해오다가 퇴사를 결정했으며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원에는 건강악화로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기준이 까다로와서 수급조건이 가능한지 첫번째 의문입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작년 년말 발령된 인사명령서 및 부당한 업무 이동에 대한 상급자에게 보낸 word file을 보관하고 있으나, 오래 다니던 회사라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회사내에 인사팀에 연락을 해서 확인해야 하는 과정에서 저의 상황이 어렵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혹 이런 절차를 회사에서는 모르게 조용히 처리할 수 없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로는 불가능하나요? 반드시 회사에 알려서 객관적인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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