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205 2006.05.08 12:22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회사에서 하는 인원정리에 의해 사직하였구여...
>바로 취업을 하였어요
>그런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건 가요,,,
>조기 취업수당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정말 알고 싶어요
>실업급여 받을려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건가요
>


인원정리라함은 권고사직이시라면 해당이 되시지만...
현재 취업상태이시므로 받으실수 없습니다...

퇴사하시고나서 바루 신청을 하신후에 취업이 되셨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하시지만... 님과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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