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2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동결이나 근무형태의 변경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해 노동자의 구체적인 동의없이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이 구체적이지 못해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내에서 그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즉 노동조합 등 노동자 단체가 회사내에 있지 않다면 법이 있더라도 그것은 회사밖의 법에 불과할 뿐이고, 당사자간의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던가, 법원에 소송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따르규모는 사장4명에 사원23명입니다 노조나 노사합의회도 없습니다
>회사조직도 사장4명이하 경리사원1명 그밑으로 다들 생산에 관여한 일을 합니다
>영업사원도 없으니 일이있으면 있는데로 꾸러나가다가 일이없으면 임금동결 상여금 삭감 등으로 사원들만 손해를 감수합니다 이제는 격일 근무에 들어갔읍니다 죽을 지경이네요 다들 근무기간이 10년이 넘고 나이가 있으니 어쩌지도 못하고..어쩌면좋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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