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 1) 구직등록을 하고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의 기간중 근로제공에 따른 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구직등록을 하지 않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수입이 있었더라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3월18일로 전직장을 그만두었구요...
>퇴직후 잠시 여행을 다녀와서 아직 구직신고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말부터 약10일쯤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내일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신고하고 구직등록을 하려구하는데 사이트에서 보니
>아르바이트 한것도 적어야한다고해서요....
>단기아르바이트를 한것이 구직신고와 실업급여받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해서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장 내일 신고하러 가야해서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 1) 구직등록을 하고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의 기간중 근로제공에 따른 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구직등록을 하지 않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수입이 있었더라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3월18일로 전직장을 그만두었구요...
>퇴직후 잠시 여행을 다녀와서 아직 구직신고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말부터 약10일쯤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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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신고하고 구직등록을 하려구하는데 사이트에서 보니
>아르바이트 한것도 적어야한다고해서요....
>단기아르바이트를 한것이 구직신고와 실업급여받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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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장 내일 신고하러 가야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