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5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물의 감시관리인(경비 등), 시설관리인(기관실,전기실 근무자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 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또는 1주의 근무시간과 연장근로 수당), 휴일(주휴일의 부여와 휴일근로수당), 휴게시간 등의 내용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그러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과 휴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근로시간등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아파트 기관실 근무실태의 적법성 여부
>
>  -. 노동권익신장을 위한 노고에 뜨거운 연대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 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무시간표로 3조 3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데,
>
>  이러한 사용자의 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1)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규정 위반 여부, 2) 가산임금 지급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그렇다면.... 임금채권시효 3년에 따라 가산임금의 개괄적 계산)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사를 부탁드립니다.
>
>
>
>  1일차 : 09시 출근 18시 퇴근  ----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  다음날 ; 09시 출근 ---  13시간근무(휴게시간 2시간 제외)
>  그 다음날 : 09시 퇴근  ----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  4일차 ----  휴무
>
>  29시간/4일 * 91.25 = 2281.25시간/년
>  2281.25/12월 = 월 소정근로시간 190.10시간
>
>  이 계산이 맞는지요
>
> =======================================================================
> 그리고 : 가산임금 부분
> 연장근로수당액 :
> 야간근로수당액 :
> 휴일근로수당액 :
>
> 어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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