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기관실 근무실태의 적법성 여부
-. 노동권익신장을 위한 노고에 뜨거운 연대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무시간표로 3조 3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1)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규정 위반 여부, 2) 가산임금 지급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그렇다면.... 임금채권시효 3년에 따라 가산임금의 개괄적 계산)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사를 부탁드립니다.
1일차 : 09시 출근 18시 퇴근 ----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다음날 ; 09시 출근 --- 13시간근무(휴게시간 2시간 제외)
그 다음날 : 09시 퇴근 ----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4일차 ---- 휴무
29시간/4일 * 91.25 = 2281.25시간/년
2281.25/12월 = 월 소정근로시간 190.10시간
이 계산이 맞는지요
=======================================================================
그리고 : 가산임금 부분
연장근로수당액 :
야간근로수당액 :
휴일근로수당액 :
어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노동권익신장을 위한 노고에 뜨거운 연대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무시간표로 3조 3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1)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규정 위반 여부, 2) 가산임금 지급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그렇다면.... 임금채권시효 3년에 따라 가산임금의 개괄적 계산)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사를 부탁드립니다.
1일차 : 09시 출근 18시 퇴근 ----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다음날 ; 09시 출근 --- 13시간근무(휴게시간 2시간 제외)
그 다음날 : 09시 퇴근 ----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4일차 ---- 휴무
29시간/4일 * 91.25 = 2281.25시간/년
2281.25/12월 = 월 소정근로시간 190.10시간
이 계산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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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가산임금 부분
연장근로수당액 :
야간근로수당액 :
휴일근로수당액 :
어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