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5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앞서 jongheeson 회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당연적용사업장에 대해서는 7.1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개정(근로시간, 휴가 등의 변경)등에 대해 근로자와 반드시 합의할 사항은 아니며, 다만 취업규칙의 개정(근로시간, 휴가등의 변경)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는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당연적용일(7.1)이전에 주40시간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개정(근로시간,휴가 등의 변경)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만 합니다. 당연적용일 이전에 주40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항이지만, 휴가제도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jongheeson 회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에서는 '반드시'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병가를 유급,무급으로 할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
>1.
>복리 후생 제도를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기본급에 월 8시간의 기본적인 OT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기본급과 OT비를 구분하여 표시하려 합니다.
>
>(실제 급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월 8시간 OT비가 포함되어 기본급 100만원으로 표시하던 것을 기본급 94만원, OT비 6만원 이런식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 뿐입니다)
>
>원래 월 8시간의 OT는 잦은 변동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본적인 업무 교육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추후 직원이 문제제기 시 OT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저희 회사는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 6월로 1개월 앞당겨 시행할까 합니다.
>
>물론 시행하면서 월차가 없어지고 보건이 무급 휴가로 변경되고, 연차가 15일로 늘어나는 것도 6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
>이렇게 복리후생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내 공지 전달 루트를 통해 전달하는 것 만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2.
>저희는 병가가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을 준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무급입니다)
>혹시 병가가 반드시 유급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노동법에 있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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