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eeson 2006.05.10 13:39

>저는 1998년 1월 7일에 입사해서 여태까지 한번도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내에 상황을 보니, 재직중에는 계산하여 주지 않고 퇴직시에만 3년치의 연월차수당을 계산하여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해 2006년 7월부터 주 5일근무제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휴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2006년 6월 말일로 해서 정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3년까지만 가능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에는 연월차 휴가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시 3년치에 대한 것만 지급한 다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도 마찬가지구여, 구법에서는 1년 만근시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월차와 마찬가지로 임금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제가 위분은 말씀으로만 정확하게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위분의 말씀대로 회사가 퇴직시 3년치에 대한 연월차수당을 지급한다면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전에 것은 청구가 불가능한 것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위분의 말씀대로라면 6월 말일자로 재산정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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