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3년)에 대해서는 앞서 jongheeson 회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으므로 jongheeson 회원님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주40시간제의 적용(7.1)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 40시간제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편의에 따라 특정 기산일(1.1)을 정하여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8년 1월 7일에 입사해서 여태까지 한번도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내에 상황을 보니, 재직중에는 계산하여 주지 않고 퇴직시에만 3년치의 연월차수당을 계산하여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해 2006년 7월부터 주 5일근무제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휴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2006년 6월 말일로 해서 정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3년까지만 가능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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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3년)에 대해서는 앞서 jongheeson 회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으므로 jongheeson 회원님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주40시간제의 적용(7.1)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 40시간제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편의에 따라 특정 기산일(1.1)을 정하여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8년 1월 7일에 입사해서 여태까지 한번도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내에 상황을 보니, 재직중에는 계산하여 주지 않고 퇴직시에만 3년치의 연월차수당을 계산하여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해 2006년 7월부터 주 5일근무제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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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휴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2006년 6월 말일로 해서 정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3년까지만 가능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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