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m991120 2006.05.08 16:12
저는 1998년 1월 7일에 입사해서 여태까지 한번도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내에 상황을 보니, 재직중에는 계산하여 주지 않고 퇴직시에만 3년치의 연월차수당을 계산하여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해 2006년 7월부터 주 5일근무제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휴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2006년 6월 말일로 해서 정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3년까지만 가능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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