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아토피 치료기간이 30일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퇴직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4-59호)에서는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분이니까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인정될 것(주민등록등본)이고 다만 '30일이상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질병'인지가 관건이 될 것인데, 이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므로 담당의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6개월된 아이가 아토피가 심합니다.
>직장은 논현동이고, 집은 대림동이며 친정은 안암동입니다.
>집에서 직장은 왕복 최대 3시간 이상은 아니지만, 집에서 친정에 갔다가 회사에 가려면
>아침저녁이 무지 바쁩니다. 출근만 하는데도 2시간30분은 걸리거든요.
>병원치료와 지속적인 보습이 중요한 터라 어린이집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어린이집에 가서 무지 심해져 병원에서 천식위험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에선 아토피로 인해 우울증, 천식, 비염 등.. 여러가지 발병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기때(28주때)는 모세기관지염으로 5일간 입원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심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모두가 병원에선 아토피로 온다고 하더군요.
>병원도 여러군데 다 가봤지만 나아지질 않아 의사들이 다들 큰병원에 가라고 해서 안암고대병원에서 진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럴때면 휴가를 내고 치료 받으로 아이와 함께 갑니다.
>먹는것과 환경이 중요하여 친정에서 봐주고는 있지만, 친정도 안암동이라...
>대림동 근처나, 안암동 근처로 이직하려 하는데.. 이직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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