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 1년간의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명확하면 실무자(점장)의 악의적인 의도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재차 연락하시어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때, '반드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퇴직한 것으로 처리해달라, 회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경우 법적조치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엄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실무자(점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기초로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더라도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측의 조치와 관계없이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안정센터는 회사측의 주장에 기초하여 불승인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불승인이 되면,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심사청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디다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어 1년이 다돼어 제계약을 못하고 그만두게되었는데, 저희 매장 점장이라는 분이 마지막에 서류작성이나 퇴직금 그리고 월급을 알아서 처리해주시겟다고 손도 못대게 하셨고,, 제출해야할 서류와 아이디 카드등의 마무리할일을 말씀도 안해주시고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전 당연히 계약만료로 나오게 된거라 생각하고 실업지급액을 지원받아 다음 취직을 준비하려고 고용센타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고용센타에서 아직 전 아디다스에서 일하는것으로 나오고 문서처리가 아직 안됀것같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만둔 날짜는 2006년 4월 24일로 벌써 문서처리가 끝났어야할 시기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본사 인사부에 전화를 걸어보니 제가 계약만료로 나온것이 아니고 제가 사직서를 써서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고용 실업지급액을 지원받을수가없다는겁니다
>기존에 저희점장이 절 개인적인 감정으로 미워하는점은 알지만 이정도까지 할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날엔 자신의 기분을 건드렸다하여 제가 일한 그달의 월급과 퇴직금을 자신의 권한으로 안줄수있다고 못준다고 협박까지하시더군요..
>막막한 심정에 인사과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월급이랑 퇴직금은 당연한 권리이기에 받을수있다고 걱정말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나마 안심을 하긴했지만..
>제가 나라로 부터 받을수있는 제 권한을 마음대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렇게까지 해놨다는 사실에 원통이 납니다. 점장이라는 사람이 다알아서 해주겠다고 다 처리됬다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놓고는 이렇게 아무것도 처리가 안됀상황이였고. 오히려 인사과에 전화해서 저한테 연락해서 직접 본사에(서울) 가서 처리하라고 자신은 모른다고 말씀하셨다하셨습니다
>인사과에 제 입장을 밝히니 그나마.. 사직서낸거를 계약만료로 돌릴수있는지 알아보시고 연락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사직서로 처리되어 제가 받을수있는 권리를 못찼게된다면 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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