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2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체결하신 계약(번역을 하고 그에 대한 번역료를 지급받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개의 근로계약은 '일의 수행'에 중점에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만, '어느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써 대금을 지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완성여부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최고장 발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번역의 품질이나 누락부분에 대한 급부의 불완전성 등은 소송 제기후 원고와 피고측의 공방을 통해 밝혀지게 되는 부분인지라 저희들 선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부분이라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2월부터 *** 번역사라는 곳을 통해
>프리랜서로 번역일을 시작했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전화상 구두로, 번역을 마치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입급되고
>번역료는 정가의 50% 금액을 제게 준다고 하더군요
>(번역어마다 다르긴 하지만 영->한 번역은 1장당  제게 5천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
>-하지만 약속을 지킨적은 한 번도 없고
>2월에서 3월초까지 일한 것을 3월 17일에 입금해주고
>그 이후 일은 4월 10일 날 제가 받아야 하는 총금액인 3십만 2천원에서
>15만원만을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
>- 4월 10일 이후 7만 5천원에 해당하는 번역을 마쳤고
>이에 지난번 받지 못한 15만 2천원과 합하여
>제가 받아야 할 돈은  총 22만 7천원 이 되었습니다.
>
>- 하지만 차일피일 내일 입금하겠다고 계속 미루어서 제가 법적 절차를 밟게 다고 메일로 통보 하자 아래와 같은 메일이 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번역사 입니다.
>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습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
>메일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회사의 자금적 사정으로 인해
>사이트를 패쇄한 상태 입니다.
>
>사이트를 패쇄하고, 번역료 지급을 안해드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www.***.com) 사이트 패쇄 후에도
>미지급 번역료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지급해 드릴것입니다.
>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인것 같은데, 한번에 전부 지급해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받으실 번역료가 얼마가 되는지는 지금 사무실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나눠서 지급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저희에 이런 사정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나 메일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들게 번역 일 하셨는데 저희에 실수로 지급이 늦어지게 된 점 다시 한번 고개숙여
>사과 드립니다.
>
>아참... 저희 여직원이었던 ***대리가 항상 번역료 입금 일을 내일 내일 이렇게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사과 드립니다. 임은주 대리는 현재 퇴사를 한 상태 입니다.
>
>책임지지 못 할 발언들을 임기응변식으로 일 맡길때 마다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
>번역료는 저희가 이번달 안으로 꼭!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간 저희 다모아번역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번역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을 언제든지 달라고 한 편지내용과는 달리, 더 이상 메일에 회신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제 저는 법적으로 처리코자 하여 어떤 노무사 사이트에 상담을 해보니 번역료는 일종의 도급계약이라서 근로관계가 아니고 이때문에 노동관계 법률이 아닌 소송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
>-하지만 저는 소송 같은 건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법도 잘 모르고요. 다만 제가 일한 대가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하는지 도움부탁합니다.
>
>
>
>추신)
>-참고로 제가 그 동안 일해서 다모아 번역사로 이메일을 통해 보낸 번역내용물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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