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joy 2006.05.08 22:38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부터 *** 번역사라는 곳을 통해
프리랜서로 번역일을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전화상 구두로, 번역을 마치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입급되고
번역료는 정가의 50% 금액을 제게 준다고 하더군요
(번역어마다 다르긴 하지만 영->한 번역은 1장당  제게 5천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약속을 지킨적은 한 번도 없고
2월에서 3월초까지 일한 것을 3월 17일에 입금해주고
그 이후 일은 4월 10일 날 제가 받아야 하는 총금액인 3십만 2천원에서
15만원만을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 4월 10일 이후 7만 5천원에 해당하는 번역을 마쳤고
이에 지난번 받지 못한 15만 2천원과 합하여
제가 받아야 할 돈은  총 22만 7천원 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차일피일 내일 입금하겠다고 계속 미루어서 제가 법적 절차를 밟게 다고 메일로 통보 하자 아래와 같은 메일이 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번역사 입니다.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습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메일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회사의 자금적 사정으로 인해
사이트를 패쇄한 상태 입니다.

사이트를 패쇄하고, 번역료 지급을 안해드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www.***.com) 사이트 패쇄 후에도
미지급 번역료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지급해 드릴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인것 같은데, 한번에 전부 지급해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받으실 번역료가 얼마가 되는지는 지금 사무실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나눠서 지급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에 이런 사정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메일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들게 번역 일 하셨는데 저희에 실수로 지급이 늦어지게 된 점 다시 한번 고개숙여
사과 드립니다.

아참... 저희 여직원이었던 ***대리가 항상 번역료 입금 일을 내일 내일 이렇게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사과 드립니다. 임은주 대리는 현재 퇴사를 한 상태 입니다.

책임지지 못 할 발언들을 임기응변식으로 일 맡길때 마다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번역료는 저희가 이번달 안으로 꼭!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다모아번역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번역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을 언제든지 달라고 한 편지내용과는 달리, 더 이상 메일에 회신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 처리코자 하여 어떤 노무사 사이트에 상담을 해보니 번역료는 일종의 도급계약이라서 근로관계가 아니고 이때문에 노동관계 법률이 아닌 소송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소송 같은 건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법도 잘 모르고요. 다만 제가 일한 대가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하는지 도움부탁합니다.



추신)
-참고로 제가 그 동안 일해서 다모아 번역사로 이메일을 통해 보낸 번역내용물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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