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6 0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앞서 japan205 회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는 회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계속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귀하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자격상실확인)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5월15일부터 국비 무료 지원하는 학원을 다니는데요. 고용등록필증도 때고 뭐 구비서류 다준비해서 학원가서 접수하고 왔는데.
>오늘 보니 아직 제가 고용보험이 상실이 안되어있다고 하네요.
>4월28일부로 회사는 퇴사했고요. 퇴사한 회사명은 썬하이드로릭스코리아 입니다.
>내일 회사에 전화해서 고용보험 상실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원에서 5월11일까지 고용보험이 상실 되어야 된다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 신고를 하는게 빠른지 아님 제가 직접 고용안정센타가서 상실하는게 빨른지좀 알려주세요.학원말로는 뭐 신청해도 2-3일은 걸린다고 하거든요.
>급합니다. 빨리 답변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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