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2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되어야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가 확실히 되는 상황에서 이직확인서가 늦게 제출되는 상황이라면 퇴사자가 먼저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가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귀하의 사업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한 것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중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1) 월60시간 이상(=주15시간)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3)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1)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 다만, 실업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1) 근로제공이 매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출근한 경우, 50만원을 14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여액의 120%)을 초과하면 해당기간 전체 대해 실업불인정
(2) 근로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3일씩 근로하는 경우, 50만원을 6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액의 120%)를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 (이때 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실업인정됨)
(3) 소득발생이 예상되거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 : 추후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1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임의서식)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함.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

4. 공공근로 참여하는 경우 : 아래 참조

5. 이중수혜(국민연금이나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를 하는 경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이번달 10일에 이직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가 약간 혼동스러워서 메일을 보냅니다.
>먼저 회사(인사팀)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이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뒤 제출되었으면 그때 저의 현재 거주지인 부산 종합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합니까? 제가 먼저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부터 작성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 주소지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라면, 저희 회사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의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저희 회사도 실업급여에 대해 무지해서 제가 알고 급히 요구해야 할 것 같아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빠른 답변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혹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혹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part time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되어, 실업급여의 1/2를 받을 수 밖에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란 반드시 수입이 없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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