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이번달 10일에 이직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가 약간 혼동스러워서 메일을 보냅니다.
먼저 회사(인사팀)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이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뒤 제출되었으면 그때 저의 현재 거주지인 부산 종합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합니까? 제가 먼저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부터 작성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 주소지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라면, 저희 회사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의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저희 회사도 실업급여에 대해 무지해서 제가 알고 급히 요구해야 할 것 같아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빠른 답변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혹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혹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part time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되어, 실업급여의 1/2를 받을 수 밖에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란 반드시 수입이 없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이번달 10일에 이직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가 약간 혼동스러워서 메일을 보냅니다.
먼저 회사(인사팀)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이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뒤 제출되었으면 그때 저의 현재 거주지인 부산 종합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합니까? 제가 먼저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부터 작성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 주소지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라면, 저희 회사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의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저희 회사도 실업급여에 대해 무지해서 제가 알고 급히 요구해야 할 것 같아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빠른 답변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혹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혹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part time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되어, 실업급여의 1/2를 받을 수 밖에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란 반드시 수입이 없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