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rl5390 2006.05.09 00:17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이번달 10일에 이직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가 약간 혼동스러워서 메일을 보냅니다.
먼저 회사(인사팀)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이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뒤 제출되었으면 그때 저의 현재 거주지인 부산 종합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합니까? 제가 먼저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부터 작성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 주소지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라면, 저희 회사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의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저희 회사도 실업급여에 대해 무지해서 제가 알고 급히 요구해야 할 것 같아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빠른 답변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혹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혹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part time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되어, 실업급여의 1/2를 받을 수 밖에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란 반드시 수입이 없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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