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2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과 근로자의 퇴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구매를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퇴직 의사가 없었던 5-6개월전에 구매신청을 하였고 현재에 와서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따로 지급한 후에 소프트웨어 처리를 따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으로 손해배상액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거절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160여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2년간 근무했습니다.
>
>1년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고, 나머지 퇴직금액이 25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저는 설계엔지니어이며, 제품설계등 업무를 위해 프로엔지니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회사에 얘기하여 회사가 프로그램을 구입하였습니다.
>
>업무를 위해 훨씬 전인 약 5~6개월전에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으나, 훨씬
>지난 후에 구매가 되었고, 저는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전 약 한달전에
>구매된 소프트웨어가 계약되었고, 저는 퇴직의사를 밝힌지, 2주만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소프트웨어를 처리하기 전에는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업무를 위해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저에게 팔아달라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
>고견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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