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eeson 2006.05.10 13:30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강제적인 법률로서 90일이 보장되구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후 45일의 휴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일 전후일자와 무관하게 90일치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항상 정확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출사휴가급여 90일분을 산정할때 출산전45일 출산후45일만 지급되는건지
>단지 휴가를 줄때 출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하는건지.....
>
>다시 말해서 출산일전으로 10일이 휴가였고 출산후로80일이라면,
>이런 출산일 전후의 일자와 무관하게 90일치의 출산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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