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1 22: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jongheesong 회원님께서도 잘 말씀해주셨지만, <출산전 45일-출산후45일> 형태로만 출산휴가가 부여되어야만 고용안정센터(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전 5일-출산후 85일>형태, <출산전 30일-출산후60일>형태의 출산휴가사용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됨은 당연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전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보다는 출산후의 여성근로자의 보호가 모성보호차원에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출산후기간의 휴가를 45일이상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을뿐, 출산휴가급여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확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출사휴가급여 90일분을 산정할때 출산전45일 출산후45일만 지급되는건지
>단지 휴가를 줄때 출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하는건지.....
>
>다시 말해서 출산일전으로 10일이 휴가였고 출산후로80일이라면,
>이런 출산일 전후의 일자와 무관하게 90일치의 출산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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