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1 2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다분히 고의적이다 판단됩니다. 사업이 완전파산한 경우라도 사업주가 직접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지만,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재산이 없는등 지불능력이 전혀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체당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체당금을 지급받는 절차와 방법이 워낙 까다로운 것이 아니어서....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혼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만만한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과 체당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신후 한사람을 대표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망하여서 파산까지 되고 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나
>사장님이 꼭 준다고 약속한뒤 연락처도 바뀌고 연락할 길이 없어요..
>이럴땐 어떡해야 하는건지...못받은 급여가 130정도 많지는 않지만
>사장님 행동이 당황스럽네요..연락처를 바꾼건 줄 생각이 없는거 아닌가요?
>이럴땐 어떡해야 하는거죠?
>저만 못받은 것이 아니라 대리분도 300정도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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