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2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택시기사의 평균임금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의 의거하여 월고정급외에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금까지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금을 증명하는 것인데 3개월치 타코메타기록지를 사업주가 발급을 해준다면 이를 근거로 수입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동료근로자들의 추가 수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활용가능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법정인정수입 130만원은 위의 두가지 자료를 모두 활용할 수 없을 경우 노동부 통계조사에 의거하여 귀하의 경력과 업종의 임금통계표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참고 2000.4.25, 대법 98두 15269 판결 >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금액 즉 위의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사 9년차의 택시 기사  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없고 직립보행이 힘들어 병원에 갔더니
>척추 디스크 로 판명되어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승인되었습니다.
>지금도 약 2개월째 외과의원에 입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급여  신청을 할려고 신청서를 받이보니 통상임금을 기재 하라는데
>저희회사는 사납금제 택시회사로서 24시간 격일근무를 하며 일일사납금 10만 4천원을 납입하고
>잔여금액을 가져가며 월급은 상여금 포함  사십만(400,000)원 정도 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실제 회사에서 받는 금액을 기재하는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 법적 일용근로자의 월급에도 못미치는 수준인데 청구기준은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요
>택시기사의  법정 인정수입은 130만원 정도라는데 어느것을 적용하는지요?
>어떤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산재공단에서 알아서 적용시켜 준다고도 하는데
>자세히좀 가르쳐 주십시오
>바쁘신 중일텐데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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