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6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해당 노동자분께서 자의적으로 퇴직하시는 형태이므로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입사하신다면 그때부터 재직기간을 새롭게 기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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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에(상근일용) 사정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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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용할 의사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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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반 정도만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입사를 할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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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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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보류 해 두었다가 연계하여, 실제 퇴사할때 적용해서 퇴직금을 주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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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그래도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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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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