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jjong 2006.05.09 13:31
직원중에(상근일용) 사정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고용할 의사가 있고,

1개월 반 정도만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입사를 할것인데,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류 해 두었다가 연계하여, 실제 퇴사할때 적용해서 퇴직금을 주어도

되는지...   그래도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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