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에(상근일용) 사정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고용할 의사가 있고,
1개월 반 정도만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입사를 할것인데,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류 해 두었다가 연계하여, 실제 퇴사할때 적용해서 퇴직금을 주어도
되는지... 그래도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고용할 의사가 있고,
1개월 반 정도만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입사를 할것인데,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류 해 두었다가 연계하여, 실제 퇴사할때 적용해서 퇴직금을 주어도
되는지... 그래도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