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아무런 사유없이 정년규정을 무시하고 근로자를 해고시킬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 판정을 받아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조법 81조 1항) 대다수의 사업주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기 때문에 설립초기에는 사업주가 알지 못하도록 가능한 비밀스럽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여 노동조합이 만들어 졌다면 노동조합 가입을 사유로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유로 해고를 종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번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을 경우 사업주의 해고등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개별적 대응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노동조합을 만드시려 한다면 상급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의 도움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2001.12.31.이전부터 근무한 종사자는 시행년인 2002.1.1부터 10년 간 유예한다.라고 하면서 1952년 생까지는 정년을 201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의 직원의 경우 1945년 생이면서 2001년부터 근속한 자이므로  65세가 되는 2009년이 정년이나 법인의 대표이사는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60세가 되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케하여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지 해고 시킬 수 있다는 명분으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고, 그 직원도  정년이 3년이나 남았는데도 노령이나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금년 말에 사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입사 시에는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상위법을 무시하면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해고 시켜도 되는 지요. 그리고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요. 또 대표이사는 노조 결성도 적극 만튜하면서  노조에 가입하면  모두 해고 시키겠다며 협박하고 있어 두려움으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조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후 해고되었을 때 대응 방법도 알고 샆습니다.
>참고로 우리와 같이 법인화 된 시설의 운영비 전액은 정부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고, 대표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면서  사비 출연은 한 푼도 하지 않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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