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6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새롭게 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무할 것으로 기대, 예상되는 경우' 지급됩니다.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의 자율판단사항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지 1개월된 상태에서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의 계약의 형태 등을 판단하여 '6개월이상 계속근무할 수 있겠구나' 판단할 수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재쥐업수당을 지급받은 이후 곧바로 퇴직하더라도 부정수급은 아니므로 재취업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1개월취업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수령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취업한 회사가 정 맘에 들지 않는다면 퇴직하시고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일수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보심이 어떻까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지난 3월 말에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처음 받았습니다.
>
>그리고 4월에 취업을 하고 재취업수당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더 좋은 직장이 나와 다른 곳으로 옮겨 가려고 합니다. 4월에 취직한 직장은 아직 1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럴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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