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iyu 2006.05.10 13:33
저희 회사는 3월에 연봉협상을 하고 그달월급에 변경된 급여를 적용합니다.
올 초에 협상을 했습ㄴㅣ다만..
저희 직원 20여명 되는 인원중 여직원 6명만 먼저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남직원들의 연봉협상 시기가 늦춰지면서..
결국 저희는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상 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4월에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곧 연봉협상이 끈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하는 소리가 회사가 어렵다고 희망퇴직을 권유합니다.
퇴직금의 30%를 더 준다고 하구요..
그런데 퇴직을 결정하고 퇴직금을 생각해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퇴직금 정산을 어찌 해야하는가 궁금해져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인상된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그런거 감안해서 30% 더 준다고 한거라며
그냥 받던 월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도장도 찍고 협상이 끈난 상태고
다른 사람들 계약 끝날 때까지 인상된 금액도 못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안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엔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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