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8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군입대 등과 관련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무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nps4u.or.kr

2. 군복무을 위해 퇴직하는 것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그러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입니다. 하지만, 군복무를 위해 퇴직하는 것이 관행이 아니라 휴직등의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군청소속 실업팀 선수로 생활하다 영장이 나와 2004년 5월부터 군입대했습니다. 실업팀에선 월급을 받았으니 연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군입대로 실업팀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그 연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직장을 구할때까진 개인 연금에 가입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계가 되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후 직장을 구할때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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