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8 0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입사한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년6개월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경력과 재입사한 회사가 종전에 퇴직한 동일직장이었던 점은 고려하지 않아셔도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9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약 2년반 가량 정부산하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서 퇴직하였고, 약 1년 반가량 실직상태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
>우연한 기회로 2004년 8월부터 동일한 직장에 계약되어 2005년 10월까지 약 15개월간 근무를 하였으나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약 6개월간 실업상태에 있습니다만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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