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mi 2006.05.15 10:33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직장때문에 김해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김해로 내려가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김해고용안정센터보다 창원고용안정센터가 거리상 훨씬 가깝습니다.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라고 해야한다는 내용을 보고
전화 문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고... 문의하였더니 그건 아니고 실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럼 실 거주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하니, 거짓말 하시면 확인할 방법은 없겠지요... 라고 답변 주시더군요... (아주 불쾌한 대답입니다.)

구직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라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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