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바랍니다.
채무자가 자산이 없으면 청구를 하여도 임금을 받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명의의 유채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및 경매처분을 할 수 있는 데, 장모명의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럼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보심이 어떤가 싶네요...
법원에 가서 재산명시신청조회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면 조회가 될 것이구여,, 그것으로 압류 및 경매처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 6개월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9,000,000원입니다.
>
>이미 소액재판을 거쳐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갔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
>문제는 보증금이라도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장모의 명의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
>자동차 하나만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또한 각종
>딱지나 세금 등으로 팔아도 80만원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합니다.
>
>유채동산이라도 가압류시켜야 할거 같은데
>명의가 장모명의라 할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자산이 없으면 청구를 하여도 임금을 받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명의의 유채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및 경매처분을 할 수 있는 데, 장모명의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럼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보심이 어떤가 싶네요...
법원에 가서 재산명시신청조회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면 조회가 될 것이구여,, 그것으로 압류 및 경매처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 6개월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9,000,000원입니다.
>
>이미 소액재판을 거쳐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갔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
>문제는 보증금이라도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장모의 명의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
>자동차 하나만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또한 각종
>딱지나 세금 등으로 팔아도 80만원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합니다.
>
>유채동산이라도 가압류시켜야 할거 같은데
>명의가 장모명의라 할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