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장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경우 소액재판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jongheeson님이 앞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유채동산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귀하가 임금체불로 인해 법원에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산을 은익 및 처분하였다면 그 행위를 취소시키기 위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힘들게 소액 재판을 진행하셨을텐데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 6개월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9,000,000원입니다.
>
>이미 소액재판을 거쳐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갔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
>문제는 보증금이라도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장모의 명의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
>자동차 하나만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또한 각종
>딱지나 세금 등으로 팔아도 80만원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합니다.
>
>유채동산이라도 가압류시켜야 할거 같은데
>명의가 장모명의라 할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