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8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재산을 은익 및 처분 방지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추후에 판결문이 나오면 강제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수월해 집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판결문이 나오기전에 상대방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판결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내역을  재산명시제도를 통해서 일정부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개인적으로 탐문등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 주인을 찾아가서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압류는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못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퇴직을 했는데 1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
>노동부에 진정서 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그 확인서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 절차 밟았구요
>
>그런데 나중에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 재산에 대해
>
>가압류를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
>가압류..많이 듣기는 했지만 하는 방법도 모르고,, 더군다나 회사 재산이 어떤것
>
>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임대료와 자동차. 그리고 법인통장등에 대한 가압류를
>
>걸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3가지에 대해 가압류를 걸기 위해서는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외부에서 일을 많이 해서 회사의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등기부등본에도 그 건물에는 전 직장의 이름이 없더군요.. 아마도 임대계약만 하고
>
>등기이전은 안한 것 같습니다.
>
>자동차는 관할 구청에서 법인명의로 된 자동차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인지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통장의 은행명과 지점을 알아야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던데
>
>거래은행과 지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말 알 고 싶습니다.
>
>거래은행이 월급통장은행과 동일한것인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문의를 한다던가
>
>알아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말한것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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