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퇴직을 했는데 1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서 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서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 절차 밟았구요
그런데 나중에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가압류..많이 듣기는 했지만 하는 방법도 모르고,, 더군다나 회사 재산이 어떤것
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임대료와 자동차. 그리고 법인통장등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 가압류를 걸기 위해서는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외부에서 일을 많이 해서 회사의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그 건물에는 전 직장의 이름이 없더군요.. 아마도 임대계약만 하고
등기이전은 안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관할 구청에서 법인명의로 된 자동차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통장의 은행명과 지점을 알아야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던데
거래은행과 지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말 알 고 싶습니다.
거래은행이 월급통장은행과 동일한것인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문의를 한다던가
알아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한것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노동부에 진정서 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서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 절차 밟았구요
그런데 나중에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가압류..많이 듣기는 했지만 하는 방법도 모르고,, 더군다나 회사 재산이 어떤것
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임대료와 자동차. 그리고 법인통장등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 가압류를 걸기 위해서는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외부에서 일을 많이 해서 회사의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그 건물에는 전 직장의 이름이 없더군요.. 아마도 임대계약만 하고
등기이전은 안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관할 구청에서 법인명의로 된 자동차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통장의 은행명과 지점을 알아야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던데
거래은행과 지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말 알 고 싶습니다.
거래은행이 월급통장은행과 동일한것인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문의를 한다던가
알아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한것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