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1 0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는 명예퇴직이므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사유도 중요하지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일정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기간(이를 '기준기간'이라고 함)중 최소한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복직후 10일동안 근무한후 퇴직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은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은 10일정도에 불과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렵다 판단됩니다.

물론 '기준기간 연장제도'가 있습니다. 기준기간(퇴직이전 18개월의 기간)에 질병, 부상, 휴직 등의 사유에 의해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노동자에 대하여는 18개월에 그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기준기간의 연장제도입니다. 기준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단절이 생기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만큼 이어줌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기준기간 연장은 기준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즉, 기준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의 기준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귀하의 경우 기준기간 연장을 받더라도 3년전체의 기간중 복직후 근무하는 10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간 모두가 휴직기간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서구 선진국의 실업급여 제도와 달리 다소 엄격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가 서구 선진국과 같이 노동자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년간 어학연수(개인적)로 인하여 휴직을 하였고
>이번에 복직 하려고 보니 회사 사정상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97년부터 6년 간 근무후 3년 휴직하여
>다음주에 복직을 하게 되어 먼저 회사를 방문해 보니 이렇습니다
>회사 여건상 퇴직을 할수 밖에 없는데...
>
>경제적인 여건도 좋은 편이 아니어서...난감합니다
>
>휴직기간동안은 무임금 이었습니다 (연금,보험도 납부예외였음)
>퇴직예정일은 5/31일자 입니다 (복귀후 10일정도 후 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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