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년 2개월 근무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 조건은 충족됩니다. 그러나 180일이상 가입되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닌 퇴사사유가 적합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지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인지를 알아야만 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사직의 경우에도 부모의 병간호, 본인의 질병등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퇴사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년 2개월 정도 고등학교에서 조교로 일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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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몸도 좀 안좋고..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금은 일을 쉰지 한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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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실업 급여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막상 일을 그만두니 다른데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드네요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