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1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저희 상담소에서도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던 바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2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만, 2005.12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같은법 제55조의 9에서 "제55조의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동시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6조의12("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일반적으로 2006.1.1부터 산전후휴가제도가 확대적용(90일로 확대)된다는 노동부의 홍보속에 위와같은 독소조항이 몰래 삽입되어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으로써, 출산휴가기간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사규 또는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출산휴가기간동안에 대해 임금지급을 명시하고 있던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존의 기득이익에 대한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이므로 '임금체불'의 법리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귀하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없습니다.

3. 문제는 회사에서 출산휴가기간동안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수령에서 일정한 권리를 제한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사례를 연구하여 차후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경우, 회사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의해 출산휴가기간 전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실질적 효력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희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이 구체화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2006년 부터 우선지원기업대상에 한하여 산전후휴가 90일 전체에 대하여 고용안정센타에
>
>서 지급을 하는 갑액제도가 있더라구요.
>
>예를 들어 저희회사는 한분이 기본급 1,100,000 고정상여 400,000 식대 100,000 직책수당
>
>100,000원 이렇게해서 매월 1700,000원씩 나가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경우 이전에 작년에
>
>산전후휴가를 가셨다면 처음 60일은 1,700,000원이 모두나가고 마지막 30일만 무급으로
>
>처리가 되는데 올해부터는 90일 모두 고용안정센타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
>
>고용안정센타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포함이 되므로 1,200,000원만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나머지 500,000원 지급하려고 했더니 또 통상임금인 1,200,000원 보다 고용안정센타에서 주는 산전후휴가 급여와 회사에서 주는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인 1,200,000원보다 크게 되면 감액제도를 두어서
>
>나머지 500,000월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면 1,200,000원에서 500,000원을 차감한 700,000원만 고용안정센타에서 지급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회사에서 굳이 줄필요가 없으니 안준다고 하면 근로자 본인한테는 큰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낮게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최업규칙에서정한 통상임금보다 저액을 지급한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안은 아닌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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