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의 경우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성과를 바탕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봉제는 연봉제를 가장한 월급제이기 때문에 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와 법원의 태도 또한 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를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또는 관례상 일정일수를 채운 경우 임금공제없이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결근으로 인하여 임금을 공제할 경우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귀하의 급여 내역이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 월차수당,생리수당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 일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특근)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50%)이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의 통상시급 * .0.5 * 근로시간 =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흰 연봉젠데요..일년받을껄 나누기 12해서 받고있는데요
>구성은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 월차수당,생리수당 이케 지급되고있습니다.
>그런데,한달에 월차를 사용해서 하루 쉬었는데,또 아프다고 하루를 더 쉬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딱히 정해놓은 규정도 없고..월차로 쉬었으면 월차수당을 공제해서 지급해 왔었는데요..하루 더 쉬었을 경우 어찌해야할지....
>
>그리고 주말에 특근할 경우 특근수당으로 따로 40,000원지급했었는데요..
>오전만 근무하고 가셨을 경우도 40,000원을 지급해야하나요??
>똑같이 지급한다면 다른분들이랑 별차이가 없을꺼 같은데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1. 연봉제의 경우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성과를 바탕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봉제는 연봉제를 가장한 월급제이기 때문에 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와 법원의 태도 또한 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를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또는 관례상 일정일수를 채운 경우 임금공제없이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결근으로 인하여 임금을 공제할 경우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귀하의 급여 내역이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 월차수당,생리수당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 일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특근)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50%)이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의 통상시급 * .0.5 * 근로시간 =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흰 연봉젠데요..일년받을껄 나누기 12해서 받고있는데요
>구성은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 월차수당,생리수당 이케 지급되고있습니다.
>그런데,한달에 월차를 사용해서 하루 쉬었는데,또 아프다고 하루를 더 쉬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딱히 정해놓은 규정도 없고..월차로 쉬었으면 월차수당을 공제해서 지급해 왔었는데요..하루 더 쉬었을 경우 어찌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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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말에 특근할 경우 특근수당으로 따로 40,000원지급했었는데요..
>오전만 근무하고 가셨을 경우도 40,000원을 지급해야하나요??
>똑같이 지급한다면 다른분들이랑 별차이가 없을꺼 같은데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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