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흰 연봉젠데요..일년받을껄 나누기 12해서 받고있는데요
구성은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 월차수당,생리수당 이케 지급되고있습니다.
그런데,한달에 월차를 사용해서 하루 쉬었는데,또 아프다고 하루를 더 쉬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딱히 정해놓은 규정도 없고..월차로 쉬었으면 월차수당을 공제해서 지급해 왔었는데요..하루 더 쉬었을 경우 어찌해야할지....
그리고 주말에 특근할 경우 특근수당으로 따로 40,000원지급했었는데요..
오전만 근무하고 가셨을 경우도 40,000원을 지급해야하나요??
똑같이 지급한다면 다른분들이랑 별차이가 없을꺼 같은데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성은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 월차수당,생리수당 이케 지급되고있습니다.
그런데,한달에 월차를 사용해서 하루 쉬었는데,또 아프다고 하루를 더 쉬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딱히 정해놓은 규정도 없고..월차로 쉬었으면 월차수당을 공제해서 지급해 왔었는데요..하루 더 쉬었을 경우 어찌해야할지....
그리고 주말에 특근할 경우 특근수당으로 따로 40,000원지급했었는데요..
오전만 근무하고 가셨을 경우도 40,000원을 지급해야하나요??
똑같이 지급한다면 다른분들이랑 별차이가 없을꺼 같은데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