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8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성과급이 아닌 노동자의 업적성과급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대체적 의견입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언론에 기고하여 그 쟁점사항을 깊이있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아래 소개한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92

이에 대한 최근 판례가 있는데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을때 언론에서 대서특필된바 있습니다. 왜냐면 이는 기존까지 '노동자의 업적성과금은 임금이다'는 기존까지의 정통적 입장을 뒤짚은 판례였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 이미 저희 상담소에서도 깊이 있게
연구한바 있습니다. 소개 판례가 나왔을때, 노동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문제있는 판례였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의 소견은 해당판례가 된 사건은 "증권회사의 고액영업사원에 대한 사례로써, 성과급 상여금은 과거의 정기상여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영업 우수 직원에 대한 고액의 보수 지급으로 우수인력을 유지하고 또한 우수인력의 유인을 기대하고, 부진직원에 대한 보수 차등지급으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과급을 도입하였던 사례"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판례가 증권회사의 영업사원의 성과금에 대한 사례이고, 증권사 영업사원의 성과는 당해 노동자의 노력과 함께 경제환경의 변경, 담당 종목의 주식거래량과 주가 등에 따라 통상인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영업성과 또는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업사원의 성과급과 비교할 성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04. 05. 14,
대법 2001다76328 :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수가 결정되는 것인 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
지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근로 제공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급여가 기본급에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급과 신규 영업장이 생길 경우 영업수당 또는 업무혁신등으로 회사 이익을 생기게 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등 매월 급여가 성과에 따라 지급됩니다.
>
>영엉이익에 대한 성과급 매월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영업 및 업무 혁신 성과급은 발생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혁신 수당은 그 금액이 정하여 진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틀리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성과급을 포함하는지 궁금하네요..
>
>회사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급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주다고는 하나 다른 수당을 비정기적이고 비일률적이며 전체가 아니라 해당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 영업사원들이 다들 궁금해하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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