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이상 사업장으로 금년7월부로 주5일 근로제를 실시하여야하는 회사입니다
회사특성상 포괄적임금제 해당가능업종이기에 이번에 포괄적임금제로 전면적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전환내용
1. 시간외근로수당 개별 카운터----수당으로 전환
- 법적최대한도인 624시간/년(주12시간*52주)을 연봉에 산입하고 휴일근로를 감안
특별수당을 부서별 노동강도를 고려하여 인당 20~30만원/월 지급.
2. 연차휴가를 급여에 포함
- 1년이상 만근자 기본발생분 15일중 10일을 년봉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5일이상을
실휴가로 부여함.
2-2. 년봉에 포함된 10일의 휴가마저 사용한다면, 휴가 일수당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이렇게 전환할시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을듯 한데(물론, 휴가청구권자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실질적으로 연장근로는 주당 0~2시간 발생하나 프로젝터가 걸리면 2~3개월씩 철야근무도 합니다. 연구개발업종이라 연장근로를 최대한도로 잡아놓을려고 하는 것이니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특성상 포괄적임금제 해당가능업종이기에 이번에 포괄적임금제로 전면적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전환내용
1. 시간외근로수당 개별 카운터----수당으로 전환
- 법적최대한도인 624시간/년(주12시간*52주)을 연봉에 산입하고 휴일근로를 감안
특별수당을 부서별 노동강도를 고려하여 인당 20~30만원/월 지급.
2. 연차휴가를 급여에 포함
- 1년이상 만근자 기본발생분 15일중 10일을 년봉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5일이상을
실휴가로 부여함.
2-2. 년봉에 포함된 10일의 휴가마저 사용한다면, 휴가 일수당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이렇게 전환할시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을듯 한데(물론, 휴가청구권자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실질적으로 연장근로는 주당 0~2시간 발생하나 프로젝터가 걸리면 2~3개월씩 철야근무도 합니다. 연구개발업종이라 연장근로를 최대한도로 잡아놓을려고 하는 것이니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