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205 2006.05.18 17:44

>수고많으십니다..몇가지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06년 5월8일부터 퇴사를 했습니다..보험상실은  5월17일날 진행되며(잔여 연차로인해 8일까지 근무함)
>
>실업급여에 대해선 생각도 못했구여..그래서 당연히 개인사정이라 퇴직사유를 밝혔습니
>
>다. 사실 가장 중요한건 금년들어 회사가 경영상 힘들어져서 월급또한 30프로씩 삭감하여
>
>받았고 몇달사이에 퇴사하는직원들도 많아졌습니다..월급 삭감도 월급당일날  공문뛰어
>
>서 공지하여 모두들 어이가 없었구여...삭감된 30프로의 급여는 두달 후에 지급한다고
>
>하였으나 그역시 믿고 기다릴순 없어서 퇴사하게 되었구여...(06년 3월부터 월급 30프로 삭감)
>
>현재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건지여..
>
>또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여...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개인사정으로 상실신고가 된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정정신고하신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님이 위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셔야합니다..
이건 실업급여가격을 받냐아니냐의 문제로 정정신고를 하시는게 아니고 고용보험 상실 시 퇴사 사유에 대한 정정건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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