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1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같은 상담글을 두번 해주셨군요...최근 저희 상담소에 다소의 사정이 있어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동일한 상담내용에 대해 앞선 상담글에 답변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앞선 답변글로 답변을 대신하오니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몇가지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06년 5월8일부터 퇴사를 했습니다..보험상실은  5월17일날 진행되며(잔여 연차로인해 8일까지 근무함)
>
>실업급여에 대해선 생각도 못했구여..그래서 당연히 개인사정이라 퇴직사유를 밝혔습니
>
>다. 사실 가장 중요한건 금년들어 회사가 경영상 힘들어져서 월급또한 30프로씩 삭감하여
>
>받았고 몇달사이에 퇴사하는직원들도 많아졌습니다..월급 삭감도 월급당일날  공문뛰어
>
>서 공지하여 모두들 어이가 없었구여...삭감된 30프로의 급여는 두달 후에 지급한다고
>
>하였으나 그역시 믿고 기다릴순 없어서 퇴사하게 되었구여...(06년 3월부터 월급 30프로 삭감)
>
>현재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건지여..
>
>또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여...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기재취업하고도 인정을 못받는 설움좀 해결해주세요 2006.05.24 463
☞조기재취업하고도 인정을 못받는 설움좀 해결해주세요 2006.05.25 554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2006.05.24 420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2006.05.24 588
3개월이 지나도 못받았습니다. 2006.05.24 443
☞3개월이 지나도 못받았습니다. 2006.05.24 395
회사이전예정에 따른 퇴사 및 실업급여신청 2006.05.24 787
☞회사이전예정에 따른 퇴사 및 실업급여신청 2006.05.29 785
☞회사이전예정에 따른 퇴사 및 실업급여신청 2006.05.24 1226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6.05.23 574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2006.05.24 914
출산 한 달 전 해고 2006.05.23 595
☞출산 한 달 전 해고 2006.05.25 710
산재사망 해당 여부에 대하여 2006.05.23 853
☞산재사망 해당 여부에 대하여(택시운전기사 유족연금) 2006.05.24 2668
☞☞산재사망 해당 여부에 대하여(택시운전기사 유족연금) 2006.05.26 1946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일보다 사업주가 일찍 퇴직... 2006.05.23 1402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일보다 사업주가 일찍 퇴직... 2006.05.25 2786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2개월 후 퇴직시... 2006.05.23 78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2개월 후 퇴직시... 2006.05.24 906
Board Pagination Prev 1 ... 3037 3038 3039 3040 3041 3042 3043 3044 3045 304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