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2 0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japan205 회원님께서 미리 잘 답변해주셔서 저희 상담소에서 특별히 답변드릴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결론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이후 불가피하게 퇴직하더라도 고용안정센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5개월(150일)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150일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퇴직한 날로부터 7개월이내에서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2주분을 받았구요 180일이 나왔습니다.
>
>조금 있음 다시 취직을 할수 있을것 같구요..
>
>그럼 조기 취업수당을 신청하면 얼마만에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꼭 안전센타에 가야하나요.
>
>그리고 취업수당을 받았다가  6개월 이전에 그 회사를 그만두거나 회사를 옮기게 돼면 어떻게 돼나요.. 취업수당을 환불해야 하나요.
>
>그리고 회사를 퇴직한후(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다른분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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