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2 0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의 개인질병이나 부상, 체력의 저하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내역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에 대한 입증인데....
이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즈음에는 대부분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개인질병 등으로 인한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고용안정센터는 사업주에게 당해 노동자에 대한 진단서 등을 확보하였는지, 확보하였다면 이를 팩스로 넣어달라 하고, 특히 당해 노동자의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회사도 인정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회사대표명의의 사실확인서를 팩스로 넣어 달라고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신경성 위염과 빈혈로 인하여 5월부로 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
>
>회사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시는데,
>
>어떤 서류부터 준비를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지금 사직서도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인데 결제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
>사직서 내용은 어때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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