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2 0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언론보도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 일반인에게 때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인데...귀하께서 여쭈어보시는 것처럼 2008년부터 육아휴지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것이 사실이냐는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2005.12.30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제도)가 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개정된 내용은 육아휴직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나이가 1세미만에서 3세미만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즉 기존까지는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3세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종전과 같이 1년이내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내용은 2008.1.1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정남녀고용평등법 참조)

2. 육아휴직급여의 인상(월 40만원->월50만원)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이부분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는 않았고, 개정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7.1.1부터 사용하는 육아휴직부터 적용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최근 노동부에서는 "2007.1월부터 월 임금이 90만원 이하인 직장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매월 35만원씩의 ‘보육지원금’을 10개월 보름 동안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세부적인 법개정작업이 어떻게 추진중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와는 별도의 '보육지원금'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것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구체적인 법률안이 제출되어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개정이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의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 개정이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2.30>

>>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3조 (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이곳에서 여로모로 도움을 많이 받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최근의 노동뉴스를 접하고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제가 내년 초(1월 22일이 예정)가 출산예정일입니다.  전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후에
>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할 예정인데 새로나온 노동뉴스를 보고는 궁금증이 생겼
>
>습니다.
>
>※ 출산예정일 : 2007. 01. 22
>
>※ 출산휴가시작예정일 : 2007. 01. 20
>
>※ 출산휴가종료예정일 : 2007. 04. 20
>
>※ 육아휴직시작예정일 : 2007. 04. 21
>
>※ 육아휴직종료예정일 : 2008. 01. 19
>
>1. 2008년부터 육아휴직일이 최장3년으로 되었던데 그렇담 2008년에 출산한 경우만
>
>   해당이 되는지요?
>
>2. 아님, 그 이전부터 2008년이 되는 시점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도
>
>    모두 해당이 되어 저같은 경우에는 2년을 더 연장할수 있는지요?
>
>3. 또한 육아휴직급여가 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3년동안 수급이
>
>    가능한지요?
>
>4. 또한 월 급여 90만원이하인 출산여성(아이가 돌이 되기전)이  최대10.5개월은
>  
>    35만원의 육아보육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입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수당
>
>    을 받기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안되고 근무를 해야만 하는지요?
>
>이상 궁금증에 대해 열거해보았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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