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g4835 2006.05.18 12:08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로모로 도움을 많이 받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의 노동뉴스를 접하고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년 초(1월 22일이 예정)가 출산예정일입니다.  전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후에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할 예정인데 새로나온 노동뉴스를 보고는 궁금증이 생겼

습니다.

※ 출산예정일 : 2007. 01. 22

※ 출산휴가시작예정일 : 2007. 01. 20

※ 출산휴가종료예정일 : 2007. 04. 20

※ 육아휴직시작예정일 : 2007. 04. 21

※ 육아휴직종료예정일 : 2008. 01. 19

1. 2008년부터 육아휴직일이 최장3년으로 되었던데 그렇담 2008년에 출산한 경우만

   해당이 되는지요?

2. 아님, 그 이전부터 2008년이 되는 시점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도

    모두 해당이 되어 저같은 경우에는 2년을 더 연장할수 있는지요?

3. 또한 육아휴직급여가 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3년동안 수급이

    가능한지요?

4. 또한 월 급여 90만원이하인 출산여성(아이가 돌이 되기전)이  최대10.5개월은
  
    35만원의 육아보육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입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수당

    을 받기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안되고 근무를 해야만 하는지요?

이상 궁금증에 대해 열거해보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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