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을 기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5인미만사업주와 2004.1.1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2004.1.1이후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지원대상 제외에 해당하여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2005년 1월 3일에 개업을 했으나
>근무는 2004년 12월부터 했습니다.
>
>직원이11명 정도되는 제조 회사 입니다.
>
>올해안에 주5일 근무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원도 추가적으로 4~6명정도 뽑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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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기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5인미만사업주와 2004.1.1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2004.1.1이후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지원대상 제외에 해당하여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2005년 1월 3일에 개업을 했으나
>근무는 2004년 12월부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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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11명 정도되는 제조 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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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주5일 근무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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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도 추가적으로 4~6명정도 뽑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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